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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式 뉴타운 해법]사업진퇴… 핵심은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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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9일 서울시가 내놓은 뉴타운 진퇴법의 초점은 세입자에 맞춰져 있다. 우선 뉴타운·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주민 50%가 반대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2월 개정된 도정법을 근거해 최소한의 반대의사만 모여도 구역 해제가 용이하도록 조정한 셈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쫓겨나던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했다고 풀이할 수도 있다.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공급 유도를 위해 내놓은 방안도 세입자를 위한 조치다.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대신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기존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줄곧 강조해온 세입자 보호안도 구체화했다.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 및 희망 주택규모 등을 사전조사하도록 한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날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은 지난 2월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위임한 사항에 기초하고 있다. 올초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을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세입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한 박 시장의 주택철학이 그대로 반영됐다.


◇뉴타운 진퇴, 주민의사 50% 반영= 우선 서울시는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분담금 증가 등으로 토지등소유자 등 주민 과반수가 반대하면 구역 해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해제 기준인 ‘과반수’를 살펴보면 세입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박 시장의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의 절반이 사업추진을 반대할 경우 조합 설립 동의요건인 75%(4분의 3이상)를 충족할 수 없다는 점에 근거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의결이 어려워 사업시행도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 2월 도정법 개정에서 각 지자체가 위임받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인가 취소요건인 ‘조합 등 설립 동의자의 2분의 1~3분의 2’의 범위 중 최소폭을 적용했다. 즉 찬성보다는 반대측에 힘을 더 실어준 것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해산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 명부, 해산동의자 명부, 해산동의서를 구비해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구청장은 해산신청서의 동의요건 등을 확인하고 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조합 등의 인가를 취소하게 된다. 조합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구청장은 정비구역 해제를 입안해 시장에게 요청해야 하고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한다.


◇세입자 주거권 보장=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확보안도 마련했다.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뺀 나머지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등 소형으로 공급해야한다.


예컨대 3종 주거지역의 경우 조례상 용적률인 250%를 법적 상한용적률인 300%까지 완화할 경우 완화된 50%의 절반인 25%를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 재개발 정비 사업에서 정한 임대주택 비율인 20%보다 많은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50%’라는 범위는 재건축 사업에 제시한 소형비율(50%)의 형평성을 감안해 마련됐다. 이 역시 2월 개정된 도정법에 언급된 ‘완화되는 용적률 중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50~75%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안에 근거했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주택 대량멸실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한 ‘정비사업 시기조정’ 조항도 눈에 띈다. 구청장은 인가신청이 들어온 정비사업의 구역 내 주택수가 2000가구를 초과하거나 해당 자치구 전체 주택 수에서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수를 뺀 가구 수의 1%를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시기조정 의견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심의·신청해야 한다.


이와함께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자선정까지만 지원했던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를 세입자 주거·이주대책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야기한 주거 이전비, 종전자산가, 분양가, 개별분담금 산정 등에 대해 공공관리자의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박 시장이 강조해온 세입자 보호안도 구체화됐다. 주거권 강화와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등이 마련됐다. 이로써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의 분양 희망 주택규모와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 및 희망 주택규모 등을 사전조사하게 된다. 또한 일반 세입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해야만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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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정 조례에 담았다”며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지역의 주인인 거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풀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과 시민토론회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7월경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式 뉴타운 해법]사업진퇴… 핵심은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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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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