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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렴마일리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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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수원시(시장 염태영)가 4월부터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마일리지 운영에 들어갔다.


청렴마일리지는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활동 실적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수원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채택, 반부패ㆍ청렴 교육 및 공무원행동강령 상시시스템 학습결과 우수자, 친절공무원 등 3개 분야 16개 항목에 가점을 부여하고 오는 12월 청렴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의 청렴인'을 선발해 시상한다.


또 행동강령 및 복무ㆍ보안점검 위반이나 불친절 공무원은 감점 처리하고, 금품ㆍ향응 수수 및 공금 등 횡령ㆍ유용의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대책임제를 적용해 해당 직원 뿐 아니라 팀장, 부서장(과장)은 마일리지 적립에 관계없이 0점 처리키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렴마일리지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자율적인 활동과 경쟁을 유도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청렴마인드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아울러 오는 6월 30일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행정, 부패방지, 고객만족 등을 중심으로 공직자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행위기준을 체질화할 수 있도록 매일 5분간 공무원행동강령 상시학습 시스템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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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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