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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유해업소'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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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결과 1652개 업소 적발

학교 주변 '유해업소' 판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학교주변 유해환경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소재 초등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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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키스방, 안마방 등 학교 주변에 '독버섯'처럼 유해업소가 판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국 초중고 주변을 2월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집중단속한 결과, 신·변종업소 227곳을 포함해 불법 영업행위를 한 165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간판을 바꾸거나 간판도 없이 성매매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도 많아 단속도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초·중·고등학교 학교 주변내 200m까지는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이다. 이 구역에는 학교 보건 위생과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술집 등 유흥업소와 숙박업소 등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으로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이들 업종 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업소가 들어서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 위원회의 절반 이상을 학부모로 하고, 과반수 이상 참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시설만 들어서도록 규정해놓고 있다"며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일부 가게들의 편법 운영 등으로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시설은 허용되고, 일부는 허용되지 않고 해서 학교 인근 지역 상인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유해업소도 ▲노래방 415개 ▲게임장 191개 ▲PC방 93개 ▲유흥업소 69개 ▲숙박 47개 ▲단란 주점 37개 등이다. 또 신변종업소도 227곳인데 ▲안마시술소 7개 ▲전화방 31개 ▲성인용품 판매점 54개 ▲화상대화방 2개 ▲유리방 1개 ▲휴게실업 23개 ▲변태마사지업 52개 ▲키스방 11개 ▲성인PC방 46개 등이다.


실제 이번 단속에서 경기도 부천시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는 교실과 감옥 등 속칭 테마방을 차려놓은 신종 '페티쉬방'이 단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 등을 알선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음식점. 겉으로는 일반 음식점과 다를 바 없는 이 식당은 내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침대를 설치하고, 성매매를 하다 이번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인근 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유해업소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4만206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래방과 당구장의 30~40%가 학교 주변에 있었다.


7일 신촌의 한 초등학교 주변환경 점검에 나선 맹형규 행안부 장관에게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주변의 나쁜 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학교주변 환경은 아이들의 인성과 행동은 물론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성세대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개학 전후로 연 2회씩 꾸준히 학교주변 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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