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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2.71%↑..6만1천필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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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6만1000여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71% 올랐다. 이는 전국 16개 시ㆍ도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과 비교할 때 13번째이다. 경기도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것은 일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1일 기준 도내 6만1000여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2.57%)보다 평균 2.71% 상승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미미한 상승세 및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일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고, 국토부에서 지역 간 격차가 큰 지역에 대해서 가격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가를 상승했으며, 일부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지가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ㆍ군ㆍ구별로는 ▲여주군(7.89%) ▲안산 단원구(6.74%) ▲양평군(6.71%) ▲가평군(6.59%)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고양시 일산동구지역은 0.41%로 도내에서 가장 상승률이 낮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내 해당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www.mltm.go.kr, 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시점에 소유자에게 발송됐던 가격결정 통지문은 인터넷 검색의 일상화로 올해부터 발송되지 않으며,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각종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해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02-3486-5000) 운영한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14만 4000필지의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시장ㆍ군수가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개별지 공시가격은 토지관련 국세ㆍ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지관련 조세ㆍ부담금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이상 국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이상 지방세), 개발부담금, GB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대부료ㆍ사용료 등이다


한편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ㆍ평가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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