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주변 골프장 때문에 찬 바람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통풍 피해가 발생, 과일이 동해(凍害)를 입어 고사했다고 배상을 요구한 농민에게 골프장 측이 21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앞으로 골프장 등 통풍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땐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골프장 조성으로 입은 과수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사건에서 농민 측 피해를 인정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21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한 농민은 인접 A리조트가 골프장을 지으면서 골프장 가장자리에 흙을 높게 쌓아올려 과일이 동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농민의 과수원은 주변부보다 10m가량 높은 둔덕에 위치해 있었는데, 2008년 건설을 시작한 골프장이 과수원의 북서쪽에 최대 12m까지 흙을 쌓아올렸다.
이 때문에 골프장과 과수원이 20~30m폭의 농경지를 끼고 골짜기 모양의 지형을 형성하게 된 것. 현지 조사와 자문을 한 과수전문가와 통풍전문가에 따르면 북풍이 불 때 골짜기 부근에 냉기류가 정체하는 현상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고 이로 인해 과수가 동해를 입게 된다.
위원회는 전문가 의견과 함께 과수원 북서쪽 사면의 복숭아 나무들에서 동해의 전형적 피해증상이 나타났고, 반대쪽인 과수원 동쪽 사면보다 고사한 나무가 훨씬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골프장이 피해의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애초 농민측은 1억 25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위원회 측은 "2010년과 2011년 경기, 강원, 충북 등지에서 동절기 한파와 개화기 전후 저온현상으로 과수 피해 사례가 발생했던 점을 감안했다"며 "농진청에서 발간하는 작물별 수입 자료 등을 감안해 피해보상액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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