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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국공유지에 공장 설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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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환기 시스템 전문 기업 힘펠은 정부 소유의 인근 임야에 공장을 증설하려다 난관에 봉착했다. 국가 공용 재산으로 묶여 사용 허가가 나지 않았던 것. 힘펠은 곧 바로 총리실과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민원을 넣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국ㆍ공유지 사용이 더 쉬워진다. 용도 폐기된 국공유 재산에 대한 중소기업용 수의 계약의 범위가 기존 공공용 재산에서 공용ㆍ기업용 등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21일 공장 증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법령으로는 폐도ㆍ하천ㆍ도랑ㆍ제방 등 용도 폐기된 공공용 재산에 한해 부득이하게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관계기관이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용 재산 외에 공용ㆍ기업용 등 모든 행정 재산에 대해 용도가 폐기되면 당해 기관은 중소기업의 공장 용지 활용을 위해 수의 매각이 가능해진다.

박형민 지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지자체가 소유한 공용 재산이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즉시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용하다 용도 폐기된 국유 재산이나 공유 재산을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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