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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SKT 사칭한 불법 텔레마케팅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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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최근 이동통신사를 사칭한 불법 전화영업이 급증해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며 SK텔레콤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15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접수한 불법 전화영업 관련 민원은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월평균 2000여건 정도였으나 12월까지 2만100여건으로 폭증했다.


SK텔레콤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이통사·제조사를 사칭한 전화영업(텔레마케팅)을 없애기 위해 전 직원에게 '불법 전화영업 경보'를 내렸다. 이 방침에 따라 2650만 전체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주의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더불어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공모한 판매점은 물론 판매점을 관리하는 대리점에도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SK텔레콤측은 "불법 전화영업 업체들은 카드, 보험, 영어교재, 초고속인터넷 등 분야에서 주로 활동을 해왔지만 경쟁과 규제로 해당 시장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최근 떠오른 스마트폰 시장으로 대거 진출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사업환경이 나빠져 판매점들이 단기간에 가입자를 모집해 실적을 올리려고 불법 전화영업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고객이 먼저 요청하지 않는 이상 전화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일은 없다"며 "불법 전화영업 업체들은 이동통신사와 무관하게 휴대전화 판매점이 고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업체들은 '○○이통사 VIP센터' '고객케어센터' '○○전자 특판 지사' 등 존재하지 않은 조직을 사칭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공짜 스마트폰', '위약금 면제'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구매를 유도한다. 이통사·제조사를 사칭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가입자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잠적하는 경우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잘못된 정보를 듣고 휴대전화를 산 소비자들은 공짜인 줄 알았던 스마트폰에 대해 할부금을 내야 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해지 후 신규가입 처리돼 멤버십 포인트가 소멸하고 주문하지 않은 다른 물건을 배송받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길은 없다.


SK텔레콤은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휴대전화 판매 전화가 온 경우 ▲'070(인터넷전화)', '010(이동전화)', 발신전용번호로 전화가 온 경우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신분증을 팩스·이메일로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불법 전화영업을 의심하고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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