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생 전세임대 조건 추가 완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학생 전세임대 얻기가 더 쉬워진다. 부채비율 산정시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현행보다 최고 30%p까지 올리고 대출이 많은 신축주택의 경우 방개수나 면적 단위로 나눠 부채로 산정키로 했다. 지방의 경우 대상주택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임대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부채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현행 공시가의 150%에서 170~1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으로 적합한 다가구·다세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50% 수준으로 낮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시 부채비율 산정을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50%로 하고 있어 적합한 주택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채비율은 해당 주택의 근저당과 선순위임차보증금, 본인이 지불할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정부는 이에 이달초 부채비율을 80%에서 90%로 완화한 데 이어, 부채비율 산정시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70~180%선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 등 구분등기가 안돼 있는 주택에 공동담보대출이 잡혀 있는 경우 방 개수나 단위 면적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안분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서울보증보험에 요청했다
신축 주택의 경우 건축주의 대출금이 부채산정에 반영돼 대학생 전세임대에 따른 대출 길을 막았다. 예를 들어 현재 방 10개, 시가 10억원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한 건축주가 총 3억원을 은행에서 건축비로 대출받으면 총 대출비용인 3억원이 모두 부채비율 산정에 반영됐다. 이에 금융권의 대출심사 관행에 따라 방 10개중 한 개만 대학생 전세임대로 빌리려 해도 부채비율이 300%까지 책정됐다.
이외에도 40㎡로 제한돼 있는 주택 규모를 지방에 한해 50㎡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당첨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입주시기 등을 파악하고 중개업협회 등을 통해 대학생 전세임대용 주택 정보 제공을 확대해줄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900여건이 계약되고, 보증서 발급을 위한 권리분석을 마친 주택이 1400여건에 이른다"며 "이번에 조건이 추가로 완화되면 계약 건수가 지난번 공급된 9000가구에 근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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