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상화 조정신청 설명회 북적.. 조정의 신뢰성 도마에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지지부진한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둘러싸고 이해당사자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정부가 나서 대형 PF사업 조정신청을 받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발주처와 투자기업들은 눈치를 보며 선뜻 조정신청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품은 때문이다.
이에따라 1차 조정 신청 마감시한인 오는 24일쯤 돼야 구체적인 방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건설협회는 1일 오후 1시50분 서울 강남국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모형 PF사업 관련 공공기관 및 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부동산 PF사업 정상화 조정신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많은 이해들이 얽혀 있음을 증명하듯 이 자리에는 건설사, 공공기관,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공모형 PF사업 정상화 조정 신청 및 절차 등의 설명이 이어졌고, 이후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 앞서 김재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은 "한 때 황금알을 낳던 PF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됐다"며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얽힌 만큼 국토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방에게만 양보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분당선을 타고 판교에 가면 4만8000여 평의 택지가 공터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게된다"며 "입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털어놨다. 이어 "정부는 관리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출자기업은 계약관계를 지키지 않고 더 이상의 투자를 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은 입주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모두의 잘못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투자기업 관계자들은 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타진을 하는데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조정위원회가 국토해양부 장관 훈령으로 만들어져 과연 법적 효력을 갖고 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법 제정보다 빠른 훈령 제정을 통해 조정에 나서게 됐다"며 "공모형 PF사업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조정신청에 대한 절차보다는 강제성이 없는 조정신청회를 통해 사업이 꾸려나갈 수 있을지와 신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이 이어졌다.
한 프로젝트 참여기업 관계자는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날지 의문"이라면서 "정상화를 위해 토지비 중도금 납부시기 등의 조정은 안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보증 또는 추가출자시 발주처의 참여 요청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양보만을 바랄 경우 조정의 의미가 없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특혜 시비 등의 우려로 수용이 곤란하며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토지대금 납부시기 조정 등은 불가하다"고 답했다. 또 "PF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민간도 고민이 필요하다"며 "강제성은 민간과 공공기관에 공히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사업 관계자 역시 "현재 택지법에 의해 10년 동안 계약변경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사업성을 위해 발주처와 논의를 하고 싶어도 조정위원회의 절차가 훈령으로 돼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10년간의 사업계획 변경 불가는 택지지침이며 충분히 개정이 가능하다"면서 "사업 조정시 용적률 상향, 주택평형조정, 용도변경 등은 행정조치로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가 끝난 후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예상 가능했던 질문과 답변"이었다며 시큰둥한 모습을 보였다. C건설 관계자는 "사업성이 좋아 계속 진행해도 좋다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있을 경우 제일 좋겠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도 사업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어느 정도 발주처나 금융기관, 또 우리 스스로 납득이 가능할 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한 발주처 관계자는 "공모형 PF사업의 경우 공익성이 담보돼 있다"며 "사업 조정 등의 뚜렷한 기준이 마련돼 신도시 기능의 정상화 및 중심상업지구의 활성화를 통해 입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명 훈령이기에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은 있으나 정부가 PF사업 조정을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가져야 한다"며 "발주처와 출자기업들은 당분간 눈치보기와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과정에서 실익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또는 사업을 접어야 하는 명분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24일 마감이후 신청 대상의 결과에 따라 향후 조정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재조정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한편, 조정신청위원회는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후 28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정상화 대상 지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상화 대상으로 지정 되면 3월 초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세부사안을 받아 한국감정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2~3주 정도의 소요시간을 거치고 본격적으로 3월말부터 4월까지 실무위원회 위주로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지자체나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실성 여부 등을 거쳐 4월말 또는 5월초에 조정에 대한 초안을 잡게될 것으로 보인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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