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기준은 단순해지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유영숙)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2011년 12월 30일 개정·고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과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이 일원화되면서 건축주는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를 각각 운영해 왔으나 두 제도의 평가기준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건축주가 각각의 인증을 받기 위해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개정에 따라 건축주는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400만원~9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에서 부여하는 분양가상한제 가산비(1~4%) 부과 등의 인센티브는 모두 유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의 폭도 넓혔다. 이전까지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환경건축 인증을 받도록 했으나, 내년 7월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그 동안 신축 대형건축물로 한정됐던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에 신축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의 소형주택과 건축한지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까지 포함됐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친환경건축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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