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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통합반대본부, 對 KT 민사소송·불매운동 전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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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변호사 "가처분 이어 본안소송도 승리 확신"..감사원 대상 방통위 감사 요청도 나설 것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법원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KT 2세대(2G) 이동통신서비스(PCS) 사업 종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승인을 이끌어 낸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이하 반대본부)'가 추가 소송 제기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2G 사업 종료 집행정지에 관한 본안 소송에서의 승리도 확신했다.


8일 서민기 반대본부 대표는 한국YMCA한국연맹에서 개최된 'KT 2세대(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승인 기자회견'을 통해 "방통위 2G 종료 승인 결정에 대한 가처분 승인 건 이외에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 대표는 "KT가 2G 가입자를 3G 서비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불법행위들이 관찰됐다"며 "이에 관련 사례를 모아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민사소송을 추가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본부측이 주장하는 민사소송의 근거로는 2G 전화 서비스의 인위적 차단, 일선 대리점의 무리한 번호이동 조치에 따른 피해 등이다.


KT 상품 불매운동도 온·오프라인에서 전개할 예정이다. 불매운동 대상은 KT에서 제공하는 유선전화, 인터넷, 무선상품, 결합상품 등을 아우른다. 서 대표는 "2G 서비스 종료 및 010으로의 번호 통합에 반대하는 온라인 포털 카페를 운영 중이며 현 카페 인원수만 2만3000명"이라며 "카페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오프라인에서 불매운동을 함께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본부는 오프라인 홍보 목적으로 불매운동 스티커도 이미 제작을 완료했다.

반대본부는 또 방통위를 상대로 한 행정 민원도 함께 진행한다. 방통위의 KT 불법행위 조사 요구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방통위를 상대로) 2G 서비스 이용자들을 3G로 이동하기 위해 벌인 KT의 불법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방통위는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놓았다"며 "감사기관인 감사원을 상대로 방통위의 민원 조치 미흡에 대한 감사를 정식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제기가 SK텔레콤, LG유플러스 2G 가입자들의 잠재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라는 발언도 이어졌다. 방통위의 KT 2G 종료 승인 핵심 기준이었던 1% 미만 가입자(15만9000명) 기준 결과만을 보고 (2G 종료를) 승인을 해줄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도 2G 가입자 전환을 위한 무리한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G 이용자는 각각 700만명, 900만명 수준이다.


최수진 법무법인 장백 변호사는 "KT의 2G 가입자수만 염두에 두고 방통위가 종료를 승인할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2G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학습효과(줄어드는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사업폐지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사업폐지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KT 2G 사용자들의 법률 대리인인 최수진 변호사는 방통위의 2G 종료 집행정지에 관한 본안 소송에서의 승리도 확신했다. 최 변호사는 "사실 가처분 승인이 받아들여질지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상) 본안 소송에서의 승리도 확신하고 있다"며 "본안 행정소송은 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 6~10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KT 2G 가입자 910여명이 "서비스 폐지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방통위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 처분으로 인해 PCS 이용가입자 15만9000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킨다고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KT는 이번 가처분 승인에 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관계자는 "주요 참고인 자격으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할 예정"이라며 "2G 종료 승인결정이 최단 기간 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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