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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주민투표 조례안 '이견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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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찬성측, 조례안 시행시 행정소송 검토..반대측, 투표중 조합 등 설립 보류해야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17개 뉴타운지구의 사업 진행여부를 묻기 위한 '의견수렴'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8일 공포,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 조례안에 대해 주민들 간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표 경기도 뉴타운사업과장은 9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뉴타운 사업에)찬성하는 주민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이번 조례안 시행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우선 "최근 도내 뉴타운사업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중인 7개 지구를 다녀왔는데 찬성하는 쪽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법령위임 근거가 없다며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경과규정으로 유예기간을 둬야 하고, 조사 전에 구역별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며 의견수렴결과 반대가 25%를 넘을 경우 이들의 신분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서 첨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이에 반해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견수렴 투표가 진행중안 상황에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상황이 복잡하게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 중에는 모든 진행상황이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견수렴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이나 추진위가 설립될 경우 투표 결과를 놓고 무효 등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란 게 이 과장의 설명이다. 현재 조례안은 조합이나 추진위가 설립되지 않은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수렴 투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과장은 또 "반대 측은 우편이나 주민투표 등 투표방법을 다양화해야 하고, 투표 등 조사기간도 충분히 시간을 줘야 하며, 토지 등 소유자 등이 25%이상 반대할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바로 취소(해제)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감증명서 첨부와 관련해서는 인감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의용 의원(한나라ㆍ남양주)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일부터 의견수렴을 제도화한 조례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만큼, 세부지침을 각 시군에 내려보내 혼선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투표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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