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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적합업종, 기업들 모두 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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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기업을 겨냥해 도입하려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제도가 애꿎은 중소·중견기업들에 더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규제를 받는 대기업 위주로 불만 섞인 반응을 보였지만 선정품목 윤곽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내부까지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이번에 밀리면 끝장'이라는 인식까지 번지면서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까지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꼬집고 있다. 중심을 잡고 선정작업을 지휘할 동반성장위원회도 선정과정에서 혼선을 빚으며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중기 적합업종, 기업들 모두 입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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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반발 "회사 줄이란 거냐"=28일 중견기업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도리어 중견기업을 억제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선정작업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16개 품목을 포함해 현재 조정협의체를 통해 논의중인 품목이 적합업종·품목으로 선정될 경우 중견기업 54개 업체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샘표식품이다. 간장 등 장류사업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지난해 처음 중소기업을 졸업해 중견기업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이번에 간장·고추장 등이 적합업종으로 선정돼 사업축소 권고를 받아 당장 해당 사업부문을 줄여야 할 처지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 회사 간장매출은 회사 전체의 50%가 넘는다"며 "사업을 줄이란 말은 다시 회사를 줄여 중소기업이 되란 의미"라고 말했다.


이같은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은 대기업 기준에 대한 혼선 때문이다. 애초에는 대기업 기준을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이른바 재벌그룹 소속 기업으로 정했으나 지난달 1차로 발표된 16개 품목 가운데 15개는 이 기준 대신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했다.


중견기업들에겐 어떤 방식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정반대 결과가 나온다. 대다수 중견기업은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경우 대기업이 아니지만 중기기본법을 적용하면 대기업으로 간주된다.


연합회측은 "애초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견기업들은 적합업종 규제를 받지 않을 걸로 예상했지만 실상 선정과정을 보니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간주, 사업을 그만두거나 줄이길 강요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대기업도 저마다 불만=제도의 수혜자격인 중소기업도 반발하고 나섰다. 성과내기에 급급해 대중소기업간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시장영역만 조정하라는 식으로 양측을 중재하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품목의 경우 권고수준이 모호한데다 사업축소나 확장자제 권고를 받은 대기업들이 실제 지킬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현재 이 제도는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없다. 최근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을 반영, 실제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해 계류중인 법안만 15건에 달한다.


대기업들 불만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는 지난 26일 이같은 발의안을 철회해달라는 건의서를 담당 상임위원회에 냈다.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고 동반성장 취지와도 어긋나기에 법으로 강제하는 게 맞지 않다는 근거를 댔다.


◆'우왕좌왕' 기로에 선 동반성장위=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회사크기나 업종을 가리지 않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만 중심을 잡아야 할 동반성장위원회는 내부적으로 혼선을 빚으며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당초 정운찬 위원장은 "적합업종 선정에 속도를 내 10월 중 2차로 29개 품목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결국 발표는 11월 초로 늦춰졌다. 위원회측은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간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아 부득이하게 날짜를 미뤘다"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 지난달 발표한 내용과 맞지 않다. 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적합업종 선정작업을 위원회 산하에 있는 별도 실무위원회에 위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선정과정 자체가 자의적인 판단이나 외부압력에 의해 쉽게 바뀔 수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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