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07년 12월10일에서부터 2008년 1월30일 사이에 제작된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승용차 그랜드보이저 46대다.
이들 차량은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차체외부로 배출돼야 하나 배출되지 못하고 에어백제어장치에 유입돼 에어백이 오작동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에어컨 배수튜브 등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전 수리비용에 대해서도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02-2112-2666)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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