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게 이달 말 보유지분 매각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7일 "지난 주말 간부회의에서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처리 문제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향후 처리 방향과 일정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금융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음 주 중 임시회의를 열어 보유지분 매각명령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다음달 2일 정례회의 때 내릴 것인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최대한 빨리 론스타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보유한 론스타는 지난 13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 유죄가 확정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과 주식매각명령 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는 론스타 보유지분 가운데 한도 10%를 넘는 41.2%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융권의 관심은 징벌적 매각명령 여부와 지분매각 이행 기간에 쏠려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사실상 방침을 굳혔다.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게 되는 론스타가 불복할 것이 뻔하고 국제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없다. 한국 금융 대외신인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대주주 지분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려 주가가 하락하게 돼 기존 소액주주의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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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분 매각 이행기간도 최대한 짧게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0월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지분 매매 계약(주당 1만3390원)을 체결한 상태에서 기간을 길게 주면 그 자체로 불편한 변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가 시간을 확보해 다른 계약 대상을 물색할 여지를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오랜기간 외환은행 지분 인수를 기다려온 하나금융 입장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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