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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高大 의대생 3명, 중형 선고 배경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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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주목받으면서 당시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처벌이 내려진 것을 두고 법원의 양형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런 가운데 6년간 친하게 지내온 과동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해 박모(23)씨는 징역 2년6월, 한모(24)씨와 배모(25)씨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카메라의 압수와 함께 3년간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이들 3명에게 똑같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특히 ‘도가니’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선고 형량 관련 양형기준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통해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들 의대생 3명의 죄목은 ‘13세이상 대상 강제추행죄’중 특수강제추행에 해당되어 권고형의 기본범위는 징역 2년6월에서 5년 사이다.


재판부는 다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 잠든 직후 벌어진 1차 추행과 잠시 깨어났다 자리를 옮겨 다시 잠든 이후 벌어진 2차 추행, 디지털카메라로 신체부위를 촬영한 행위 등 크게 3부분으로 죄를 나눠 각각에 대한 가담도를 고려 박씨와 한씨는 각각 징역2년6월이상, 배씨는 2년6월~7년6월로 양형범위를 수정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2차 추행 당시 아침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할 때마다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러한 2차 추행을 피해 잠자리까지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계속하여 추행했다”며 가장 중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은 박씨의 선고배경에 대해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씨의 경우 피해자와 단둘이 방에 남게 된 기회를 이용하여 가장 먼저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하고 박씨가 방에 들어온 이후에도 합세하여 계속해 추행한 점, 배씨는 1,2차 추행에 모두 가담한 점”을 들어 각각 1년6월을 선고했다.


특히 유죄판단에 있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춘 다른 두 명과 달리 무죄를 주장했던 배씨에 대해 재판부는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보낸 메일이나 진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결국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보낸 메일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개입 등으로 진술이 왜곡되거나 허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작을 뿐 아니라 그 진술에 신빙성도 있다“며 ”문언상 피해자의 옷을 내려주려고 한 행동을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단정히 해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박씨 등의 추행행위를 제지하거나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요구가 없어 (무죄 주장을)납득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대학교 같은 과 친구들로 6년간 친하게 지내온 이들에게 추행을 당해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꼈다“며 ”이후 지나친 사회적 관심의 집중으로 개인적인 신상정보와 사생활까지 알려지는 등 현재까지도 고통스럽고 불안한 생활을 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마저 겪고 있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이들에 대한 중형 선고 사유를 종합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추행할 의도로 여행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함께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한씨는 1차 추행 이후 추가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점, 박씨와 한씨가 촬영한 사진을 모두 삭제한 점, 배씨는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한 점, 세명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금을 낸 점“등을 참작해 이들에게 수정된 양형기준인 징역2년6월 이상보다 다소 감해진 징역2년6월 및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을 감하는데 있어 이들 3명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및 피해자와의 관계, 1,2차 추행에 대한 가담정도도 고려했다.


이들 3명은 6년간 친구로 지낸 대학 동기인 A(여)씨와 함께 지난 5월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추행했으며 박씨와 한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고려대는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5일 이들 3명에게 출교를 결정했다. 출교처분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이다.


통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가볍게 내려지는데 반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시기에 재판을 받은 3명의 전(前 )의대생들은 중형이 선고되어 유감스러울수도 있지만, 재판부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4조3항 및 13조1항)이 정한 형량인 3년 이상의 징역보다는 가벼운 형을 선고했음을 잊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뒤따른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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