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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 위례신도시 1048가구 일반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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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올 11월 위례신도시 일반공급이 시작된다. 분양가는 3.3㎡당 128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오랜 기간 군대 부지 보상평가 방식과 골프장 이전지 문제를 두고 대립하던 두 기관이 27일 오후 극적인 합의를 봤다.

이에 따라 지난 6월에 공급 예정이었지만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오는 11월중 시작된다.


청약 물량은 A1 8블럭과 11블럭으로 모두 2949가구다. 이 중 사전예약분을 빼면 1048가구 가량이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

양 기관이 대치했던 사안 중 하나인 위례신도시 토지보상 평가 방식은 군시설을 시가대로 보상한다는 원칙을 우선해 국방부와 LH가 각각 1곳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방부 의견과는 달리 LH는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있어서도 LH가 2곳, 국방부가 1곳을 선정해야 한다며 대립해왔다.


양 기관은 신도시 내 남성대 골프장의 대체 부지중 하나인 용인 처인CC의 공사 후 개장에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을 합의했다.


LH는 공익을 위한 개발 사업에는 시세가 배제돼야한다며 보상비 책정 방식에 있어서도 양 기관은 대립해왔으나 이에 대한 사안은 지난 7월 국무총리실의 중재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시가대로 보상키로 합의했었다. 이 때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도 3.3㎡당 1280만원을 넘지 않은 선에서 책정하기로 구두합의했다.


만약 토지보상가가 오른다해도 1280만원선(주변 시세의 64%수준) 이하로 분양가를 정한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 이 가격에 분양이 가능하도록 양측이 합의한 데다 사전예약 모집자 공고에서 ‘본청약 때 블록별 평균 분양가격은 추정 분양가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위례신도시는 토지비 감정평가가 끝나고 보상가격이 최종 결정되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11월에 본청약 절차를 밟게 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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