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금융감독원의 취업제한 퇴직자의 범위가 2급이상에서 4급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보고서에서 "취업제한 대상의 과도한 확대는 우수 신입직원의 금감원 지원기피 및 외부전문가 영입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 혁신방안에 따르면 인적쇄신 차원에서 취업제한 퇴직자의 범위를 현행 2급이상에서 4급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이의원은 "4급 직원은 6년차 정도인데 혁신방안대로라면 금감원 전체 직원의 77%가 퇴직 후 2년간 퇴직전 5년간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며 "전관예우 철폐,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는 백번 동의하지만 금융권 인력시장을 고려할 때 우수인력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검사의 질이 떨어질 것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감독의 질 저하는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불가능케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약화하는 등 금융시장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서 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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