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준법지원인제도 관련 상법시행령 의견서 공동 제출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준법지원인 제도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기업에만 적용해달라고 재계가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 단체는 21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 회사에만 준법지원인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상법시행령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
준법지원인은 상장사의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감시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준법지원인 제도가 공청회도 개최되지 않았고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채 국회를 통과했다"며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효율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 단체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현행 상법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사외이사 선임, 엄격한 요건의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 기준(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을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규모 기준으로 준용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대규모 회사라도 금융투자회사 등에 내부통제 제도의 일환으로 준법감시인의 선임이 의무화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을 면제할 것도 촉구했다.
준법지원인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등으로 특정하지 말고 기업에서 상당 기간 준법업무를 수행해 온 임·직원에게도 부여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이미 준법경영을 위해 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사외이사 등의 내부통제장치를 두고 있는데 비슷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중규제 우려가 있다"며 "시범운용 중 다른 통제수단과의 역할분담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준법지원인 제도는 개정된 상법에 따라 2012년 4월 도입될 예정으로 현재 정부는 적용대상 기업과 준법지원인 자격을 규정하는 상법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정일 기자 ja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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