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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혹' 강호동 둘러싼 세가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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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식 세금부과에 여론재판은 부당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방송인 강호동씨의 탈세 의혹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다. 강씨는 연예계 잠정 은퇴를 선언했고, 그의 탈세 혐의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한 국세청은 형사소송에 휘말릴 입장에 처했다.

강씨의 연예계 잠정 은퇴 선언으로 강씨가 주축이 된 방송 3사의 주요 예능 프로그램은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무릎팍 도사(MBC)'는 폐지가 확실시된다. KBS 간판 예능 프로그램인 '1박2일'은 강호동씨 없이 기존 멤버로만 갈지 아니면 문을 닫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10월 첫 주 방송분 녹화까지 끝낸 '스타킹'(SBS)도 이후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


강씨에게 추징금을 부과한 국세청은 검찰에 고발당할 위기다.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공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누설했다며 국세청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전후 상황으로 봤을 때 강씨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확산되는 양상이다.

강씨의 세금 추징을 둘러싼 쟁점은 대략 3가지다. 첫번째 쟁점은 강호동씨가 고의적으로 탈세를 했느냐, 아니면 소득신고 과정에서 단순하게 '과소납부'를 한 것이냐다. 과소납부는 과세대상 소득을 축소해 세무당국에 신고한 것을 말한다. 연예인들의 경우 방송출연을 위한 옷 구입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데,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은 여러 가지 비용을 공제한 순수입금액이다.


강호동씨는 자신과 관련된 보도가 나간 직후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 국세청의 세무 조사를 받았고, 필요경비 과다계상 사유로 '과소납부' 판정을 받아 세금을 추징 당했다"고 밝혔다. '과소납부'도 분명 탈세에 속하지만,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선 '과소납부'와 '탈세범'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한 시민은 서울중앙지검에 강씨를 탈세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둘째는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태원 SK회장이 선물투자로 1000억원대의 손실을 봤다는 보도나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역외탈세로 4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등의 보도에선 항상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쟁점이었다. 세금추징 자체는 범법행위가 아니지만 일단 보도가 되면, 이미지상의 치명상을 입게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이같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국민의 알권리와 충돌하게 된다. 결국 소송까지 가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냐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냐가 쟁점이 되게 마련이다. 일단 국세청은 납세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호동씨 건을 포함해 다른 어떤 내용도 국세청에선 확인해 준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을 금한다'고 돼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서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호동씨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는 물론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란 설도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강씨에 이어 김아중씨도 수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계는 초긴장 상태다. 강씨 외에 일부 고소득 방송인들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전문직 등 취약분야 사업자 270여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해 총 1500여억원을 추징했다. 지난달부터서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에 대해서도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중에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을 비롯해 연예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음성적 현금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거나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사대상 업체뿐 아니라 관련인에 대해서도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금융 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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