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의대 성추행 사건'으로 구속된 고려대 남학생 3명에 대해 출교(黜校) 처분이 내려졌다.
출교는 고려대 학칙상 학적 자체가 삭제되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학이 가능한 퇴학과 달리 재입학도 불가능하다.
고려대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의대 학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의대 학생상벌위원회가 지난 1일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학칙상 최고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담화문은 이어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좋은 의사를 키우는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려대 의대 졸업반인 3명의 남학생은 동기 여학생 1명을 포함해 지난 5월21일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한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고 촬영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여학생의 고소로 남학생 3명은 지난 6월 특수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고려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다보니 최종 결정까지 3개월 정도 걸렸다"면서 "(학교 측이)가해 학생들을 감싸려고 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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