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은 뇌물수뢰 등 비리 행위에 대해 공무원들과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팀장급 이상 임직원만 공무원으로 간주돼 처벌 받았다.
3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공사의 이익금 처리규정을 개선했다. 현행 법상으로 감채적립금은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감채적립금이란 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매년 결산 결과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익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먼저 적립해야한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리예방 등 윤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기존에는 팀장급 이상 임직원만 공무원으로 간주해 형법상 벌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팀장급 미만의 직원도 뇌물수뢰 등 비리행위 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해 처벌받는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지방공기업 경영이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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