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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앞둔 전매제한 완화...시장은 '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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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전매 기간이 단축되면서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싼 급매물을 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단은 9월까지는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실질적인 거래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경기 광교신도시 인근 H공인중개소 관계자)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매제한 완화 개정안을 앞두고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관망세다. 급매물 위주의 거래만 간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규제완화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아파트는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 아파트는 3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다. 민간택지에서는 85㎡ 이하는 3년, 85㎡ 초과는 1년으로 구분했다.


실제로 광교신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 후 1~3년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이에 해당 지역 시장의 반응은 장기적으로 수도권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은 있지만 시장 침체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업체 등에 따르면 이번 전매제한 완화 조치로 수혜를 입는 수도권 물량은 총 3만 2469가구다. 이중 9월 기준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드는 곳은 1만7888가구며 즉시 전매를 할 수 있는 곳은 1만4581가구다.


이미 분양권의 웃돈이 붙은 수원 광교신도시의 경우는 한양수자인, 휴먼시아(A4), 자연앤&힐스테이트 등 내년에 입주예정인 85㎡ 이하 아파트가 5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기간이 줄었다. 휴먼시아(A4)는 2013년으로 예정됐던 기간이 2년 줄어 올해 입주예정달에 전매제한이 풀린다.


광교신도시 내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가격이 아주 싸게 나온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래는 안된다. 다만 전매제가 풀리면서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분양권 등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예전에 1억원 붙었던 분양권이 지금은 5000만~6000만원으로 가격이 내리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다른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미분양 등이 적체돼 있는 고양 삼송지구의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호재로 볼 수도 있지만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다보니 문의 자체가 없다"라고 말했다. 삼송지구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전매제한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85㎡ 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단축됐다.


인근 다른 공인중개소 관계자 역시 "이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당초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는데, 입주하고도 2년은 더 살아야 한다. 전매제를 아예 풀려면 풀어야지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는 미분양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당장 전매제 단축으로 혜택을 보는 단지는 이 지역 대형 아파트들이다. 고양 삼송 호반베르디움(A9) 137~141㎡형 173가구는 전매제한기간이 내년 7월에서 1년 당겨졌다. 삼송우림필유 대형 아파트 455가구도 올해 12월 11일 이후로 집을 파는 게 가능해졌다.


판교의 경우는 이미 입주 2년차가 지나 올해 안으로 전매제한이 풀리는 단지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이번 전매제 완화 조치도 별다른 호재가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판교 백현마을 K부동산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 지역은 전매제 보다는 양도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를 맞추기 위해서 다들 기다리고 있어 매물도 없고, 거래도 없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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