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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포' 경기도시공사의 해괴한 개발계획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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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경기도시공사의 미숙한 행정 과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시공사는 임대아파트 용지를 분양용지보다 비싸게 분양했다. 이에 분양받은 업체가 잔금 납부를 미루고 이의를 제기했다. 2년여간의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공사는 잔금 납부만 독촉해왔다.


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공사는 오히려 이를 거절했다. 분양 당시는 없던 도로가 갑자기 생겨 사업제안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어 그간 이어오던 잔금 유예를 종료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통상 사업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계획 변경은 사전 협의 절차가 있어야 하나, 이를 배재해 일방적인 행정 폭력을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임대주택이 분양주택보다 비싸도 괜찮다?= L사는 경기도시공사로부터 2007년 10월 광교 1구역 A6블록 임대주택용지(6만176㎡)를 분양받았다. 31대 1의 경쟁률을 뚫었으나 이 땅의 가격은 분양주택 가격보다 비쌌다. L사는 용적률 120%를 적용받는 임대용지를 1672억8928만원에 사들인다. 용적률당 단가는 765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대림산업은 이 땅 옆 분양아파트(A7, 12만7448㎡)를 3.3㎡당 1344만~1537만원 사이에 분양했다. 이 땅의 매입가격은 5198억6039만원이며 용적률은 230%를 적용할 수 있었다. 이에 용적률당 단가는 631만원 수준이다. 땅값을 제외하고 최소 약 700만원 가량의 건설 비용이 추가됐음을 알 수 있다.

이는 L사가 대림산업의 건설비용으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했다고 해도 최소 3.3㎡당 130만원 가량 이상 분양가격이 비싸진다는 것을 뜻한다.


국민권익위에서도 임대주택이 분양주택보다 비싸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며 공사측의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비싸도 사업한다"VS. "어 안돼! 개발계획 바뀐다"= L사는 이같은 요구에도 묵묵부답인 공사를 상대로 약 2년여간의 공방을 이어간다. 1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한파에도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로 진행한다. 나머지 1년은 잔금 납부를 미룬 상태로 본격적 항의에 들어간다. 그러나 금융계약기간이 도래해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한다.


하지만 돌연 공사가 이를 거절한다. 공사는 수원외곽순환도로 램프설치에 따라 A6블럭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예상된다며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1년여간의 공방이 지속되는 동안 잔금 납부 독촉만 받았던 L사의 황당함은 극에 달했다. 통상 토지 분양 당시 토지이용계획과 다르게 계획이 변경되면 이를 토지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특히 토지의 형상이 달라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라면 당연히 계약자와 사전 협의가 진행되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토지계약자가 분양 받았을 때와 개발계획이 달라진다면 이를 알려주고 있다"며 "특히 토지의 형상이 변형되는 정도라면 당연히 계약자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주고 협의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L사 관계자도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계약자의 동의가 없었던 것은 기망 행위"라고 정의했다.


◇'개발계획 변경 예고' 두 달만에 계약 해지=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놀란 것은 L사뿐만이 아니다. L사에 1100억원의 자금 대출에 나선 금융업체도 난관에 봉착했다. L사와 금융권은 3개월에 한 번씩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출금 연체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해왔다. 하지만 갑작스런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기간 소요는 금융권이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였다.


L사가 금융권과 열띤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이 공사는 L사와의 계약을 해지한다. 잔금 연체가 이유다. 금융권은 자연스레 대출금을 되돌려 받았으나 L사는 계약금 167억원을 몰취당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L사가 계약을 포기할 것을 예상하고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램프 설치가 하루아침에 결정되는 사항도 아닌데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 과실이거나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L사가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이후 갑자기 계약이 해지됐다는 것도 의문점"이라고 덧붙였다.


공사는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계약금 167억원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후 공사는 감정평가를 다시해 1158억원에 땅을 다시 내놨다. 4년전 대비 500억원이 낮은 가격이다. L사와의 협의를 원활히 진행했다면 벌써 입주에 들어갔을 땅은 아직까지 땅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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