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서서울아파트에 사는 김민자(65)씨는 더운 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둘 엄두가 나지 않는다. 3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온 김씨는 처음 이사온 날 밤, 창문을 열어두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아파트 바로 앞 아현삼거리 8차선 도로와 아현 고가차로에서 쏟아내는 버스 바퀴소리와 오토바이 굉음에 그는 5분만에 창문을 닫아버렸다.
그 후 한 번도 밤에 창문을 열어본 적이 없다. 도로와 주거지 사이에 방음벽도 없다. 김씨는 "밤에 창문을 열어두면 귀가 멍해질 정도였다"면서 "그 이후로는 문이란 문은 전부 닫아둔다"고 하소연했다.
<도로변 주거지역 야간 소음도 환경기준(55dBA)를 초과한 도시>
김씨가 거주하는 북아현동 일대를 포함해 전국 주요 44개 도시의 도로변 주거지역 야간 소음도가 환경기준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1일 '2010년 전국 소음ㆍ진동측정망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44개 도시 중 서울, 부산을 포함한 33개 도시(전체의 75%)가 주거 지역에서 밤시간대 도로변 소음이 환경기준(55dBA)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김포가 65dBA로 가장 높은 소음도를 나타냈고 전남 목포가 49dBA로 가장 조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아현동의 경우 밤12시 기준 소음도가 76dBA에 이르렀다.
환경부는 밤시간대 소음의 주요 원인이 차량 및 철도 등 교통수단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달 중에 2011년 상반기 소음ㆍ진동측정망 운영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교통소음ㆍ진동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교통소음ㆍ진동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소음 정도에 따라 표지판 및 방음벽설치, 차량 속도의 제한ㆍ우회 등의 소음저감 대책이 실시된다. 교통소음ㆍ진동관리지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ㆍ군수가 요청을 해야 지정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교통소음이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의거해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전국 438개 지역에 교통소음ㆍ진동관리지역이 지정됐으며 현재까지 서울은 단 한 곳도 없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 스스로 도시소음을 예측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음지도 작성도 지원한다. 소음발생 요인이 많은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도제작비용의 50%를 국고로 보조해 줄 예정이다.
2012년에는 전주와 부산이 지도제작 사업을 시작해 빠르면 2012년에 전주의 소음지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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