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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발생 전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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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경보시스템 구축…보험사기 공동조사 착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감독당국이 보험사기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보험 관련 유관기관들과 함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공동조사도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잠재 위험들을 지표화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알아챌 수 있는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키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미 사후적발장치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이 원내 마련돼 있으나,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기경보 지표는 ▲주요 사인별 평균입원일수 ▲다수계약 가입후 사고 발생 빈도 ▲원격지 입원률 ▲보험가입직후 사고율 등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표를 추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지표를 체크해 보험사기 발생 개연성이 높은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계약 심사강화 ▲인수제한 ▲판매 중지 등의 선제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시스템은 올해 말 구축이 완료되며, 시범운영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사후조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보험료 인상 등과 같은 계약자 피해를 예방하는 등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민영보험에 한정됐던 보험사기 조사 범위도 공영보험과 유사보험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우체국, 농협 등 유관기관과 공동조사를 진행한다.


공영보험은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등 사업경영 주체가 정부인 보험이며, 유사보험은 우체국보험, 농협보험, 수협공제, 기타 각종 공제상품 등 성격은 민영보험과 유사하지만 경영주체가 정부이거나 조합인 보험을 칭한다.


일단 공영보험 부문에서 금감원은 의료비 허위·과다청구 사례를 살펴보고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 47개를 선정해 공동조사를 진행 중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자격정지·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말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내에 우체국 등 10개 유사보험의 계약 및 사고정보 집적을 완료했으며, 이를 토대로 '서행차량 상대 사고 다발자' 등 보험사기 혐의가 짙은 대상자를 선정해 공동 기획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감독당국이 이처럼 강력한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민영보험사기가 일반 보험사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험사기자가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면, 사기에 연루된 병·의원도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식이다.


지난해 건보 재정적자는 약 1조3000억원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건보료는 올해 들어 5.9% 인상됐다. 건보 재정 악화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킨 셈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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