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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 정조 ‘제왕(帝王)의 책’ 문화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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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조선의 문예 부흥을 일으킨 개혁군주였던 대왕 세종(1397~1450)과 정조(1752~1800)가 직접 편찬한 책이 문화재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조선 제22대 정조의 개인문집 '홍재전서'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세종이 직접 편찬을 지시하고 교정을 한 '자치통감사정전훈의'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세종과 정조 ‘제왕(帝王)의 책’ 문화재로 지정 정조의 홍재전서. 이 책은 1787년 규장각에서 정조가 동궁 시절부터 국왕 재위기간 동안 지었던 여러 시문(詩文)·윤음(綸音,국왕이 백성에게 내리는 훈유(訓諭)의 문서)·교지 및 편저 등을 모아 60권 60책으로 편집한 문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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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전서의 '홍재(弘齋)'는 정조의 호로, 이 책은 1787년 규장각에서 정조가 동궁 시절부터 국왕 재위기간 동안 지었던 여러 시문(詩文)·윤음(綸音,국왕이 백성에게 내리는 훈유(訓諭)의 문서)·교지 및 편저 등을 모아 60권 60책으로 편집한 문집이다. 정조 재위 당시부터 수차례의 편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184권 100책으로 편차가 확정됐고 1814년에 활자로 간행 됐다.


정조는 홍재전서를 간행하면서 스스로 호를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이라 지었다. 이는 공중에 뜬 밝은 달이 지상의 모든 시내를 비추듯 태극이라는 정점에 선 자신의 정치가 모든 백성들에게 고루 퍼져 나간다란 뜻을 담고 있다. 국왕이라는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학계와 정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백성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정조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서울시는 홍재전서에 대한 지정계획을 2일부터 30일 동안 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8월까지 최종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세종과 정조 ‘제왕(帝王)의 책’ 문화재로 지정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치통감 사정전 훈의'. 세종이 직접 집현전 학사를 동원해 편찬을 주도했다.

이와함께 '자치통감 사정전 훈의'는 '자치통감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역사책을 읽히고 싶어 했던 세종의 역사 대중화 사업의 결과물이다. 자치통감은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치도(治道)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라는 의미로 중국 송나라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 19년 동안 편찬한 역사책이다. 송나라 사신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조선시대 내내 제왕들의 역사 교재로, 사대부들의 과거시험 과목으로, 교과서로 사용됐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치통감 사정전 훈의는 전체 259권 중 권 131~135, 246~250권에 해당하는 일부분이지만 세종이 직접 집현전 학사를 동원해 편찬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서울시는 또 자치통감 사정전 훈의의 전본이 매우희귀한 데다 세종조의 활자연구와 서지학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990년대 운현궁으로부터 관리 이관해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보관 중인 두 책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지금보다 철저하게 관리·보존될 것"이라며 "시간이 흐른 뒤에도 전 시민들에게 소중한 문화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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