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재계약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남궁훈 CJ E&M 게임부문 대표가 1인칭 슈팅(FPS) 게임 '서든어택' 재계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든어택' 사용자들의 불편과 혼란 등을 고려해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든어택'은 게임하이가 개발한 FPS 게임으로, CJ E&M의 게임포털 '넷마블'을 통해 7년 동안 서비스되며 현재까지 국내 FPS 게임 장르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전체 게임 순위에서도 3위권을 유지할 만큼 인기 게임이다. 하지만 지난해 이 게임의 개발사인 게임하이가 넥슨에 인수되면서 CJ E&M 측과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궁훈 대표는 30일 '서든어택'의 사용자 게시판을 통해 "7월까지 개발사인 게임하이와 재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든어택'의 계약 만료일은 오는 7월 10일까지다.
이날 남궁훈 대표는 이례적으로 현재 게임하이와 진행 중인 협상 조건도 공개했다. 그는 "서든어택이 넷마블을 떠나 다른 곳에서 서비스되면 사용자들이 겪게 될 불편을 방지하고자 국내 최고의 조건으로 게임하이에 계약 연장을 제시한 바 있다"며 "수익배분율을 높여 7대 3(게임하이:넷마블)으로 제안했으며 재계약 금액도 업계 최고 규모인 150억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넷마블만의 단독 서비스를 고집하지 않고 게임하이의 모회사인 넥슨을 포함해 다른 회사들과의 공동퍼블리싱도 제안했다고 남궁훈 대표는 설명했다.
또 CJ E&M 측은 올해 12월까지 6개월 계약이 연장된다면 이용자의 동의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맞춰 게임 데이터베이스도 이전할 수 있다는 제안도 했다고 밝혔다. CJ E&M 측은 이번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넘기지 않을 방침이다.
남궁훈 대표는 "이용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게임하이와 넥슨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CJ E&M 측은 '서든어택' 재계약 불발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지만 관련 대책은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CJ E&M 관계자는 "만약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하반기에 서든어택 매출은 155억원, 영업이익은 38억원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신작 게임의 성과에 따라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며 "계약이 불발로 결정이 된다면 사용자 피해가 없도록 게임하이와 협의해 환불 정책과 보상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게임하이 측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CJ E&M 측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한 쪽의 주장일 뿐이라는 의견이다. 게임하이는 내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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