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수성 국회 행정안전위 의원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특정 고객에게 누설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과 임직원이 보험사고로 감독기관 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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