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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실종 예방하려면 이 지침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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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아이한테서 잠시도 눈을 떼지 마세요. 화장실에도 같이 가셔야 합니다. 아이 옷 안쪽에 인적사항이 표시된 이름표도 붙여두세요"


놀이공원ㆍ고궁ㆍ동물원 등 야외 공공장소에 사람이 몰리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경찰이 '어린이 실종사고 예방 지침'을 내놓았다. 경찰청이 4일 발표한 이 지침에는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부모의 행동요령, 아이의 행동요령이 모두 담겼다.

경찰의 지침은 아이를 혼자 두지 말고, 만약 잃어버렸을 경우까지 대비해 준비를 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잠시라도 아이한테서 시선을 떼지 말 것 ▲화장실에 혼자 가도록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지 말 것 ▲자동차 안에 혼자 두지 말 것 ▲아이 옷의 안쪽이나 호주머니에 인적사항이 적힌 이름표를 붙일 것 등을 권고했다.


'어린이의 행동지침'도 나왔다. 만약 부모와 떨어지게 되면 ▲무작정 걷지 말고 제자리에 멈춰 서있을 것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분명히 기억할 것 ▲가까운 공중전화를 찾아 긴급통화 버튼을 누르고 112에 신고할 것 등이다.

경찰은 5일 전국 놀이공원과 동물원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에 '경찰 실종아동 임시보호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이 최근 5년 동안의 실종아동 신고 접수 내역을 분석한 결과 1년 중 실종신고는 6월에 가장 많았고 5월에 두 번째로 많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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