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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1000만명시대, 내집마련 신전략] "청약제도 속에 숨은 청약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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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순위에 오른다고 주택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 아니다. 주택에 따라 종합저축 가입자 1순위와 더불어 367만명에 달하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 1순위와도 경쟁해야 한다. 청약제도를 잘 살펴야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뜻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한지 2년이 지나 1순위가 됐어도 가입기간, 납입횟수 등이 낮아 청약 가점이 낮기에 청약 예정자들은 특별공급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사회 초년생에게 적합하다. 혼인 3년 이내, 소득요건(3인 이하 맞벌이 466만원)을 갖추고 아이가 있다면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녀 조건은 임신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많을 수록 좋다. 3자녀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주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외에 소득 요건(3인 이하 388만원) 등 5가지 요건을 더 충족해야 한다. 청약 경쟁시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하기에 청약가입기간이 짧아도 도전해 볼 만하다.


65세 이상 노부모부양에 의한 특별공급은 청약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특히 최근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 민영주택(85㎡ 초과 포함) 등 중형주택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이 노릴만한 청약 제도다. 하지만 경쟁시 저축 총액으로 당첨자가 선정되므로 다른 특별공급 대비 당첨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또한 종합통장의 기능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종합통장은 기존 통장과 같이 지역별 예치금에 따라 주택 규모 제한이 있으며 최초 선택된 주택 규모를 2년간 유지해야 한다. 큰 면적으로 변경하면 1순위가 되는데 1년이 더 소요된다.


이어 최근 공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적용배제를 1년 연장됐다. 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100% 적용해 무주택자만이 1순위 청약 가능하게 변경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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