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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銀 대주주 직접조사 나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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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 직접조사권 추진, 거래정보 요구 범위도 확대
금감원 예보 교차검사제 도입, 퇴직 후 2년 감사 취업제한키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이현정 기자]금융당국의 저축은행 대주주 등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직접조사권이 추진된다. 또 불법행위 연루 점포 및 계좌에만 한정됐던 금융거래 정보 요구 범위도 정보관리부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단독 조사 활성화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예보가 교차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감독당국 퇴직 후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도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대검찰청의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사건 기소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를 긴급 소집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대주주 불법행위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TF는 지난 1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직후 금융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금융위(사무처장, 금융서비스국장, 중소금융과장), 금감원(중소서민금융 부원장보, 저축은행감독국장, 저축은행검사1ㆍ2국장), 예금보험공사(담당이사, 저축은행정상화부장) 등 담당실무 직원으로 구성됐으며 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행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비리사건을 사전에 미리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국민 여려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불법행위자 및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사 및 환수, 책임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대주주 불법대출 차단을 위해 행정적ㆍ사법적 제재수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적발시 과징금은 현행 위반금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이고 형사처벌 수위도 현행 징역 5년ㆍ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10년ㆍ5억원 이하로 대폭 늘렸다.


또 감독당국 퇴직자는 향후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이 제한된다. 저축은행 감사의 주기적인 감사활동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감독당국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한편, 업무상 접촉시에도 기록 작성도 위무화 된다.


부실 감사로 인한 금융사고 및 부실발생시에는 행위자(대표이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 부과해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만든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해 불법행위 관련자 대한 직접조사 및 포괄적인 금융거래정보 요구권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전국에 120개의 SPC를 만들어 프로젝트파인낸싱(PF)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해 수익은 자기 몫으로 손실은 고객 몫으로 돌리는 등 모럴헤저드의 온상으로 자리잡은 만큼 유사 비리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만 검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저축은행 대주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도 직접조사하고 금융거래정보 요구방법을 현재의 특정점포ㆍ계좌별 요구방식에서 정보관리부서에 대한 포괄적 요구방식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주주가 사실상 지배하는 SPC 등을 통한 비업무용 부동산 투자, 한도초과 여신ㆍ유가증권 투자 행위 등도 금지된다.


아울러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간 공동검사를 확대하고 교차검사 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저축은행 불법행위 방지 및 예보기금 손실 최소화를 위해 부실우려저축은행에 대한 예보의 단독 조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부산계열 저축은행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민사상 부실책임 추궁을 통해 재산 환수 조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검찰 및 금감원과의 협력 등을 통해 채권보전조치 관련 보완자료를 추가 확보중"이라며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대비해 재산흐름 추적 등 심층적인 재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이현정 기자 hjlee30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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