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금융당국은 PF정상화(배드)뱅크 설립에 채권매입자금을 부담하게 되는 참여은행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다. 조달 자금은 채권매각대금으로 즉시 회수되고 추가비용도 담보자산을 근거로 차입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음은 금융당국의 PF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일문일답.
-PF 정상화뱅크 설립에 따른 은행들의 부담은
▲기본적으로 PF 정상화뱅크에 투입돼야 하는 자본은 PF 채권 매입에 필요한 자금 및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이다. PF 채권 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은행들이 부담하게 되나 채권 양수도와 함께 채권매각대금 형태로 즉시 회수된다. 또 추가비용은 정상화뱅크가 인수한 담보자산을 근거로 차입조달할 수 있다.
-이미 유암코, 구조조정기금 등이 있는데 PF정상화뱅크가 필요한 이유는
▲이들 금융회사를 통해 부실 채권을 매입하더라도 PF 사업장 채권 중 일부만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 구조조정이나 정상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추가 신규자금 투입이 어렵다. 유암코는 투자자금의 용도가 은행 부실채권 매입으로 한정돼 있고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역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PF 정상화뱅크는 이들과 달리 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채무재조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신규자금 투입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PF 정상화뱅크가 PF 사업장 구조조정 및 정상화에 효과적인 이유는
▲개별 채권은행들이 보유한 PF 채권을 집중관리 함으로써 채권은행간 이견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정 채권금융기관에 이해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사업장 구조조정과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또 자금력과 사업관리 역량을 갖춘 시행사 역할을 수행할 경우 PF 사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부실채권의 양도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해 PF 추가부실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가능하다.
-PF정상화뱅크에는 누가 참여하나
▲은행들이 부실채권의 처리 및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구체적인 참여 범위는 추후 은행권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현재 7~8개 은행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 추진되나
▲설립형태는 유암코 산하에 PEF 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유력한 안으로 검토 중이다. 참여 은행들이 사업장 주소·사업성 등을 감안해 정상화 추진이 용이하다고 판단한 사업장의 은행 PF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1호 PF 정상화뱅크의 운영경험, 실적을 바탕으로 2호, 3호를 계속적으로 설립하여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PF정상화뱅크를 통한 구조조정 및 정상화 절차는
▲PF 정상화뱅크는 기본적으로 기촉법상 워크아웃 절차의 주채권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채권은행들이 PF사업장의 사업성과 정상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대상 사업장들을 선정하고 해당 사업장들의 은행 PF 채권을 PF정상화뱅크가 시장가격에 매입하게 된다. 이후최대채권자의 지위에서 시공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규자금 공급, 사업권 인수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PF사업장의 구조조정 및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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