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농협은 이번 전산장애 사태로 발생한 고객 피해에 대해 '전산피해보상지급금'이란 별도 계정을 만들어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직접피해를 입은 고객에 국한돼 있고 간접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상 원칙과 절차는=농협은 "아직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아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전산피해보상지급금 계정에 얼마를 넣어야 할지를 확정할 수 없는 단계"라면서 "우선 전산 대출금 연체이자와 신용카드 결제 연체 등 확인이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곧바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석 준법지원부장은 "연체이자와 이체 수수료 등은 민원접수와 상관없이 100% 보상하고 전산장애로 인해 발생된 신용불량 기록은 다른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삭제하겠다"며 "피해금액에 따라 50만원 이하는 영업점에서 보상하고 50만원이 넘는 금액은 중앙본부에서 심사해서 보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일까지 농협에 접수된 전산장애 피해건수는 총 31만1000여건으로 대부분은 복구지연에 따른 이용불편 등 단순 불만이라는 게 농협의 설명이다. 피해신고 가운데 보상을 요구한 민원은 955건으로 농협은 이 가운데 고객합의를 통해 9건, 298만원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상태다.
◇보상범위와 간접피해 고객은?=그러나 문제는 피해보상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고객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심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고객은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합의과정이나 기간, 기준 등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식 매수주문을 못한 경우처럼 입증이 어려운 간접피해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또 일부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전례를 찾기 힘든데다 책임소재를 가리기도 쉽지 않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이 이번 피해와 관련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보상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이재관 전무는 "아직 심의에 들어갈 만한 피해사례가 없고 정신적 피해는 정확한 판결사례가 없어 연구해본 뒤 밝히겠다"며 "우선 경제적 손실부터 처리한 뒤 간접피해 등에 대해 차차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카드업무는 19일 오전 현재 97%가 정상화됐으나 결제관련 업무, 청구서 작성 및 발송, 모바일 현금 서비스 등은 아직 복구중이라고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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