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은 가수 MC몽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고의로 치아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가수 MC몽(33·본명 신동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MC몽이 허위사실에 근거해 입영연기를 신청한 점을 들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고의발치를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공식 보도자료를 내보내 입장을 밝혔다.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십니까?
오늘(11일) MC몽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 관한 MC몽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공식 입장입니다. 먼저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MC몽은 11일 선고 공판에서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결백을 입증받았으며, 공무원 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점(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 결과와 관련해 소속사의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 MC몽은 고의로 치아를 빼 병역을 기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금일 결백이 밝혀졌습니다. MC몽은 치아를 뺀 과정에 대해 줄기차게 결백을 주장해왔고 오늘 재판부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치과 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는 판결을 내려 이 부분을 인정해줬습니다.
그러나 소속사의 입장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난해 6월 모 방송사에서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유죄라는 판단 하에 MC몽의 실명(신동현)과 수사 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병원차트를 언급하며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했고 그때 이미 연예인 MC몽은 대중에게 유죄인 양 낙인 찍혔다는 점입니다. 금일 사법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MC몽은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연예인이기에 모범이 되었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인정되는 법률적인 지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보도되어선 안 되므로 이번 재판 과정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 병역 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소속사 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이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 소속사는 인터넷의 한 사이트를 통해 연기 절차를 알아봤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돈을 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당시 불법인지 차마 알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과정이 사실이기에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MC몽은 10개월간의 재판 과정을 치르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사건을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MC몽의 공식적인 입장은 추후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10 아시아 글. 데일리팀 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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