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로 교대역 부근 경마도박장(마권장외판매소) 문제 커지자 서초구 마사회에 이같이 정식 요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7일 교대역 사거리 서초동 1672-4에 문화집회시설 중 회의장 용도로 건축허가 받은 부지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장외마권발매소 이전승인한 사항을 취소해 줄 것을 농수산식품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마사회에도 교대역 사거리에 마권장외판매소(경마도박장) 설치 중단과 건축허가 된 회의장 용도로 사용해 줄 것을 전날 요청했다.
서초구는 이날 오전 "서초구 서초동 1672-4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서초구 경제활동 중심지이며 법조단지와 교육대학, 초등학교가 위치해 교통정체가 매우 심한 지역으로 교육, 주거환경을 고려,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승인 취소와 사업추진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부지는 당초 마권장외발매소용도로 건축계획 심의 신청한 사항을 2010년 1월 20일 서초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마권장외발매소가 아닌 다른 용도로 계획 할 것’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건축주가 심의내용을 수용, 2010년 6월 18일 건축물용도를 마권장외발매소가 아닌 ‘회의장’용도로 변경·허가신청해 관련 기관과 부서 협의절차를 거쳐 신청한 내용인 회의장 용도로 그 해 7월 14일 건축허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민선5기 구청장 취임 후 갑자기 일사천리로 허가 처리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한국마사회(회장 김광원)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교육시설 밀집지역에 경마도박장(마권장외 발매소) 빌딩 건설을 추진하면서 A건설사에 인허가 책임과 민원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서를 쓰고 비밀리에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마사회가 2009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부로 부터 서초동에 마권장외발매소를 건립하는 사업 승인을 받은 뒤 2010년 4월 A건설사와 매입확약서를 썼다고 했다.
특히 계약서는 장외발매소 설치및 신축공사와 관련한 발생한 제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도 (마사회에) 그 책임 일부나 전부를 절대 전가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계약 조건을 모두 이행하면 마사회가 이 땅을 1200억원 가량에 매입해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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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개요
○ 대지위치 : 서초구 서초동 1672-6호 외1필지(대지면적 1404㎡, 424평)
○ 지 역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심지미관지구
○ 용 도 : 회의장, 사무실, 판매시설
○ 규 모 : 지하6층 지상11층, 연면적 15,196.75㎡(4,605평)
○ 처리경위
- 2010. 1. 20 서초구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조건부)
- 2010. 6. 18 건축허가 신청(용도 : 회의장, 사무실, 판매시설)
- 2010. 7. 14 건축허가 처리(용도 : 회의장, 사무실, 판매시설)
- 2010. 12. 30 토지소유권 등기이전(코람코 자산신탁→한국마사회)
- 2011. 1. 24 건축주 변경신고(코람코 자산신탁→한국마사회)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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