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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살금살금 '골목침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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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내 출점제한에 좀 떨어진 700m서 추진
SSM 직영점 추진하다 가맹점 전환 개점 강행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유통·상생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골목상권'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칼끝' 대결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확장 야욕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9일 삼양시장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시장 진출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동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정책기획실장은 “최근 대기업들이 무리하게 개점을 강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됐지만 미비한 규정으로 피해가 늘어나고 상인들은 대기업과의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홈플러스가 기업형슈퍼마켓(SSM)인 익스프레스 상계점을 가맹사업으로 추진하며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 점포는 개인사업자와 함께 여는 가맹점 형태로 추진돼 지분 50% 이상을 개인사업자에 양도함에 따라 상생법의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 상인들이 지난해 7월 사업조정을 신청해 서울시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었지만 홈플러스에서 가맹사업으로 전환해 개점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현행법으로는 SSM 출점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11월 법안 통과 이후 SSM 신규 매장 수는 29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직영점으로 추진하다 사업조정 신청에 해당하자 가맹사업으로 전환했다”며 “점주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상생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연말 기준 SSM 점포 수 기준 1위 업체는 롯데슈퍼로 총 281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36개, GS수퍼마켓 192개,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18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대형 유통업체들을 올해 점포 확장에 매진하고 있다. 신세계이마트와 홈플러스는 각각 올해 10여개 내외 신규점포를 출점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도 삼양점을 포함해 올해 9개점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아울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조정 제도 역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이달 문을 연 신세계 파주 프리미엄아울렛은 중소기업청에서 파주상권 침해를 우려해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내린 바 있지만 개장을 감행했다. 사업조정 협의 시 최종권고안을 제외하고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롯데마트 삼양점도 삼양시장㈜이 서울시로부터 허가받은 시장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었다. 이후 삼양시장 측이 상인들을 시장 밖으로 이전시킨 뒤 작년 11월 롯데마트와 입점계약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특히 이 건물은 삼양시장 터에 세워지다 보니 건물 주변에 영업 중인 슈퍼마켓과 과일과게 등이 있다. 또 700m 떨어진 곳에는 수유시장이 위치했다. 상인들은 롯데마트 입점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한다. 하지만 현행 유통법에서는 대형마트 입점을 재래시장 5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강진영 참여연대 간사는 “대형마트가 생기게 되면 최소 반경 2~3㎞ 주변 상권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 1㎞ 이내 입점을 제한하는 식으로 법을 변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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