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취득세 감면 수용할 수 없어"

시계아이콘00분 3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정부가 지난 22일 취득세 50% 감면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 표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장 고재득 성동구청장,사진)는 24일 정부가 '지방재정 고려 없이 취득세 50%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취득세 감면 수용할 수 없어" 고재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장
AD

협의회는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취득세 감면조치는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의 지방재정을 통째로 흔드는 것”이며 “5531억 원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재정은 열악해지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취득세 감면조치 대책을 철회하거나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보전대책을 마련한 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원문
--------------------------------

3.22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하여
지방재정 고려 없는 취득세 감면에 동의할 수 없다


3월 22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에 대한 고민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국세는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취득세 감면조치는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의 지방재정을 통째로 흔드는 것이며 지방자치에도 반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나 명확한 세수 감소 보전대책 마련도 없이 5,531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재정은 열악해지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취득세 감면조치 대책을 철회하거나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보전대책을 마련한 후 실시하라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는 정책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2011. 3. 24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