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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에 손본 자동차제도..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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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산소화..보험제도 개편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맞춰 자동차제도도 5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그동안 논의가 됐던 중고차 거래 선진화, 번호판 봉인제 폐지, 자동차 검사제도 간소화 등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23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자동차 제도개혁 방안'은 크게 국민공감, 신뢰사회, 자동차안전, 편리한 서비스 등 4가지 주제로 나눠진다.

◆자동차 검사..주기는 길어지고 항목은 줄어


우선 국민공감형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불필요하게 시행됐던 규제는 과감히 개선에 들어간다. 차량 제작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자동차 검사주기 연장, 검사항목 축소, 검사장소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자가용의 경우 '출고 2년후 2년주기'에서 1998년에 '출고 4년후 2년 주기'로 연장됐지만, 이후로는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시행됐던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한다. 국토부는 봉인제 훼손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태료, 번호판 교체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고차 거래시장 '투명하게'


또한 중고차 거래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앞으로는 매매업자 대신 중고차의 차주인이 성능점검을 의뢰하도록 할 방침이다. 성능점검의 방식도 기초점검 및 정밀점검으로 구분해 차량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이는 중고차 거래시 허위·부실점검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가격선정 역시 전문진단평가사에 맡겨 공정성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나일롱 환자 근절..보험체계 개선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보험체계도 개선된다. 과잉수리, 허위 진료비 등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없애고, 그 대안으로 '정비 보험업계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부품·렌트카 사용 등에 대한 자율협약 및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기준 등이 마련된다.


보험금을 노리고 꾀병으로 입원하는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해 입원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구본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는 통원지료를 유도할 것"이며 "특정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병원과 환자를 동시에 압박할 것"이라 말했다.


차량 안전을 위해 안전도 라벨링제도 시행한다. 신차 안전도 평가항목을 '충돌분야(5항목)'에서 '전체분야(8항목)'로 확대해 종합적인 안전도 등급을 부여해 소비자가 차량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서비스 강화..그린카 확대


자동차 서비스도 한층 강화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동차 모바일 서비스가 실행되며, 번호판 택배송 서비스도 도입된다. 자동차 생애주기(Life Cycle)에 관한 모든 이력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 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된다.


친환경 차량인 녹색차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카 전용번호판, 그린마일리지 등도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 정책이 규제위주로 흘러가 국민들의 불편 및 불만이 늘었다"며 "이번 10대 핵심과제 및 55개 연계과제 등 65대 개선과제 등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을 선보일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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