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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폰서 검찰' 막아야"..사법개혁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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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검찰청 산하의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판사와 검사, 검찰 수사관의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이 공개됐다.


법원 분야에선 2017년부터 법조 10년 이상의 법대법관 숫자도 6명 더 늘리기로 했고, 변호사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검찰 및 법관 퇴임 후 1년동안 사건수임을 제한키로 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과 법원, 변호사 등 법조 분야의 개혁 방안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 분야 개혁안 = 검찰 개혁안에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판사와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이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청을 대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특별수사청은 국회 의결로 의뢰한 사건이나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재의결한 사건 등을 수사하며 인사와 예산, 수사를 독립시키기로 했다.


또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를 구성하고 부정부패나 경제, 강력, 사회적 관심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한 사건 등의 재수사를 의결하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경찰의 복종의무를 삭제키로 했다.


압수수색 제도는 대상 범위와 기간을 규제하고 영장항고 압수물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대상을 수사기관에서 변호사까지 확대하고, 피의사실 공표죄에 고발 사건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검찰인사제도 개혁에는 검찰총장추천위를 자문기관으로, 검사인사위는 심의기관으로 각각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기소검사실명제를 실시하고, 6개월 이상 장기간 출국금지시에는 영장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법원 분야 개혁안 = 법원 개혁을 위해 2017년부터 법조 10년 이상의 경력자에 대해 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도 연장키로 했다.


또 대법관을 6명 더 증원해 20명으로 대법원을 구성하고, 3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6개 재판부를 만들기로 했다. 각각의 재판부는 1,2부로 편성돼 1부는 민사특허 등을, 2부는 형사행정 등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두 합의체간 법령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경우 전원이 참석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20명)를 구성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관 증원은 차기 정부부터 시행키로 했다.


법관인사제도도 개편키로 했다. 대법관 추천위는 자문기관으로, 법관인사위는 심의기관으로 각각 법제화하기로 했다. 법관평점제도도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고무줄 양형' 논란을 막기 위해 양형기준법을 제정해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법원 산하에 두기로 했다. 양형위는 인사와 예산 등에서 독립되며, 양형기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밖에도 판결문과 법원작성 증거목록을 공개하도록 했고, 조건부 석방제도와 함께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변호사 분야 개혁안 = 검찰 및 법관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 퇴임 후 1년 동안 형사와 민사, 행정 사건 등 모든 사건의 수임을 제한키로 했다. 또 합동사무소 등의 명의를 빌려 소송을 맡는 것도 금지된다.


법무법인 설립요건은 현행 변호사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되고, 구성원 중 반드시 1명은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도 7년으로 완화됐다.


특히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변호사 막기 위해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예비변호사는 6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도록 했다.


특위는 이번 개현안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조문화 작업을 완료한 뒤, 같은달 30일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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