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7시30분 금융위는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및 보해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는 8월18일까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금의 기일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모든 영업이 정지된다.
이들 4개 저축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는 고객의 경우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당장 원리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절차에 따라 원리금 지급이 진행된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말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예금액 중 15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가지급금은 내달 4일부터 약 1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다.
4곳의 저축은행은 유동성 상황이 대전 및 부산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돼 단기간 내 예금이 지급 불능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예금자 권익 및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라고 명백하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특히 금융위는 대규모 예금인출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월요일인 21일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경우 영업점 주위 혼란 등에 따른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이 우려돼 토요일인 19일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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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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