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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의료비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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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올해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금이 늘어나는 등 양육지원사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장애아동에 가구에 지원하는 양육보조금을 현재 57만원에서 62만7000원으로 늘리는 등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아동에 비해 장애아동의 입양기회가 많지 않고 양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내 입양아동은 지난 2004년 1641명에서 2007년 1388명, 2009년 1314명, 2010년 1462명으로 감소했다. 국외 입양도 마찬가지로 2004년 2258명에서 2009년 1125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국내 입양된 아동(1462명) 가운데 장애아동입양은 3.2%인 47명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또 국내 입양시 입양기관으로 지원되는 입양수수료를 기존 1건당 24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30만원 증액하기로 했다. 입양수수료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장애아동 입양의 92.5%가 해외입양을 선택하고 있다"며 "입양가정이 필요로 하는 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적극 청취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양아동의 90%가 미혼모 아동"이라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급 학교 및 여성가족부 등과 협조하는 등 미혼모 지원 인프라를 강화해 미혼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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