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장학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 공판에서 김 교육감의 행위를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09년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과정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교육감 직명과 본인 성명이 적힌 기금증서를 전달하는 등 개인적 목적으로 부당하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개인 홍보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장학금 지급 주체'였는지에 관해 재판부는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나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육감이 당시 자신의 성명과 직명이 표시된 판넬의 내용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시한 바 없는 점, 특정 단체가 재원을 마련해 출연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전달식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의례적 행위인 점, 장학금 수여식 안내 팜플렛이나 보도자료 등에 장학금 지급 주체가 장학재단임이 명확히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면 김 교육감을 기부행위 주체로 볼 만한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장학증서 수여식이나 시상식은 2007년 또는 2008년부터 거행돼온 것으로 확대됐거나 새로 개최됐다고 볼 수 없는 점, 김 교육감이 수여식에 참석해 격려사 등을 한 행위는 교육감 본연의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제가 된 행위는 사회 구성원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 등에 비춰볼 때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하나"라면서 "김 교육감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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