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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이드]전셋집 비수기에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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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최근 전세난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발만 동동 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전셋집은 언제 어떻게 구하는 것이 좋을까?

◇전세는 비수기에 = 전세는 매매보다 성수기와 비수기 가격 차이가 심하다. 따라서 남들이 움직이는 시기보다 한발 앞서 움직인다면 좀 더 싼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


◇계약만료 1달 전까지 전세계약 해지 통보 = 살던 전셋집을 내놓고 새 전셋집을 얻을 때는 계약만료 1달 전까지 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해야 한다.

◇전세지역 정한 후 발품팔기 = 직장, 학교, 교통 등을 고려 지역을 우선 정한 후 현장을 필히 방문한다. 발품을 많이 팔수록 살기 편한 집을 얻을 수 있다.


◇교통 등 입지여건 체크 = 교통, 학교, 병원, 소음, 향, 주차관계, 상하수도, 난방, 도배, 장판, 창문개폐, 누수, 조망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주변 혐오시설 여부 확인 = 대기오염, 침수지역, 변전소, 고압선, 악취시설 등 혐오시설은 없는지 확인한다.


◇등기부등본 필히 확인 = 전세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담보설정 여부와 계약당사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확인한다.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둔다.


◇입주 전 주택수리 등 협의 = 주택수리 문제와 공과금 납부, 도배비용 등을 계약전에 주인과 협의해야 한다.


◇확정일자 받아라 = 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차후 권리는 보호 받을 수 있다.


◇신규아파트는 잔금 완납 영수증 확인 = 신규입주아파는 분양계약서와 신분증 및 잔금 완납 영수증 등으로 실제 소유주 여부확인 해야 한다.


◇ 집주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라.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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