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넥스지는 채권자 주갑수씨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넥스지는 법원이 무효 확인 소송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대표이사 직무집행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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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기자
입력2011.01.31 07:21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넥스지는 채권자 주갑수씨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넥스지는 법원이 무효 확인 소송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대표이사 직무집행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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