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 신고기간 연장, 우편 팩스 등 통해 세무서에, 또는 대전국세청 신고관리과로 신청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구제역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를 돕기 위해 세듬지원에 나선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8일 구제역이 번지는 것을 막고 피해 입은 축산농가 등이 빨리 복구 할 수 있게 신고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업자 4400여명에게 2월10일까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2010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을 3월10일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구제역 및 조류독감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식육업자 등 관련사업자들도 세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신고기한연장 등을 검토키로 했다.
피해사업자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지 못해도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수집,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구제역 피해납세자에겐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재해손실 세액공제, 납세유예 관련 담보면제 등도 해주기로 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할 땐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가서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 .go.kr)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전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042-620-3382~85), 각 세무서 소득세과(계)에 물어보면 된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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