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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피해업체당 최대 5000만원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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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총 1000억원의 특례보증 등 경영안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2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구제역ㆍAI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존의 보증과 상관없이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100% 전액보증)로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업종은 육류도소매업, 슈퍼마켓, 한식 음식점업, 치킨 전문업 등이다. 정책자금(500억원)은 금리 3.75%(분기별 변동), 소진시에는 농협을 통해 5%대의 우대금리로 자금(5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

피해 업체가 대출한 정책자금은 1년6개월 범위내에서 최대 2회 상환유예를 할 수 있다. 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한 자금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또는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해당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6곳이다. 대출금 상환 유예 규모는 3조2000억원이다.


지원 희망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구제역과 AI 피해 현황을 확인받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 상환 유예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확인 받은 후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중기청이 올해 1월 초 소상공인 2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달 소상공인 체감경기(BSI)는 77.9를 기록했다. 전월에 비해 7.9p 하락했다. 특히 정육점업과 한식업 등은 체감경기가 20p 이상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대섭 기자 joas1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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