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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호진 태광 회장 구속영장..'재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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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검찰이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0월말 C&그룹의 임병석 회장이 구속된 이후 재계를 향한 검찰의 칼날이 더 날카로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9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거액의 회사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점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한화그룹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혹시나 우리 회사에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하는 우려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검찰, 이 회장 비자금 최소 3000억원=검찰은 이 회장 측이 차명계좌와 주식 등으로 조성해 관리한 비자금 규모가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확한 비자금의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회장이 지난 4일 첫번째 소환당시 "물의를 빚어 죄송합니다"라고 발언한 만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태광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고,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424억여원의 회사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유선방송 사업을 하면서 채널 배정 대가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256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계열사 주식 헐값 매수를 통해 그룹에 89억여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를 두고 검찰은 모두 세 차례 이 회장을 소환조사 했으며, 지난 12일에는 이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도 소환한 바 있다.


◆검찰 수사 탄력=법원이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의 재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검은 현재 태광그룹 뿐 아니라 한화 그룹에 대해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세 차례 서부지검의 소환 조사를 받은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태광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면 검찰의 화살이 한화에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18일 국세청이 동국제강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다른 기업들도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한 기업 관계자는 "정기적인 세무조사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지만 사법당국의 수사범위가 확대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태광산업 어디로 가나?=이호진 회장이 구속될 경우 태광산업의 경영에 관한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태광그룹은 사실상 이 회장이 진두지휘하는 기업으로 회장의 공백이 생기면 과거의 대우그룹과 같이 기업 전체가 와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3분기 말을 기준으로 태광그룹은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화재해상보험, 티브로드홀딩스 등 52개 계열사를 갖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태광 그룹의 각 회사별로 경영인들이 사업을 이뤄가겠지만 중심축을 잃는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돼야 재벌 총수와는 별개로 기업이 생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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