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이직 후 텃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이직 경험이 있는 직장인 1642명을 대상으로 ‘이직 후 텃세 경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74.8%가 ‘텃세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텃세 유형으로는 ‘업무자료를 공유 받지 못했다’가 47.5%(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드렛일을 많이 맡았다’(33.4%), ‘업무성과를 과소평가 당했다’(32.1%), ‘나와 관련된 뒷담화를 들었다’(30.4%), ‘작은 실수가 확대되어 질책 받았다’(28.9%) 등이었다.
텃세 기간은 평균 4.5개월이었다. 구체적으로는 ‘3개월’(25.4%), ‘2개월’(17.6%), ‘1개월 이하’(16.4%), ‘6개월’(15.9%) 등이었다.
'텃세 때문에 다시 이직했다'는 직장인도 35.2%나 됐다.
반면 '텃세를 부린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1명꼴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상대가 예의 없어서’(복수응답)가 38%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직장인들은 텃세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인사 잘하기’(37.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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