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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받은 도시형생활주택 '분양전환'..활성화에 '암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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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지원은 임대의무기간 끝나고 분양전환 전제
도시 영세민 임대사업 취지와 대립..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도 방해
작년 6월 임대주택법 개정 발의..상임위 계류 중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은퇴를 앞둔 K씨(60ㆍ남)는 자신의 단독주택 용지(공동주택 가능부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 임대사업을 해야할 지 고민이 된다. 가장 부담이 되는 토지비용이 들지 않아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마련하려 기금수탁은행을 찾은 K씨. 매달 꼬박꼬박 임대수익을 기대했던 K씨는 담당직원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고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으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고 나서 분양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임대수익을 기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이후 분양전환하는 문제가 새로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도시 영세민들이 소형주택을 임차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 틈새상품으로 각광받았다.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입지만 좋으면 매달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은퇴자들의 관심이 높다. 국토부의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승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30일 현재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은 1만6424가구다. 2009년에 사업승인 실적이 1625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9배에 가까운 높은 성장세다.

중소형 건설업체들도 새로운 '먹을거리'로 여기고 서둘러 분양을 했고 지난해 높은 청약경쟁률로 경기침체속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다. 도시형 생활주택 1호 관악구 신림동 '아데나 534'는 지난해 4월 총 146가구 모집에 528명이 접수해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같은해 10월 말 공급된 한미파슨스의 '서울대역 마에스트로'는 10대 1, 12월에 분양한 강동구 길동 '현대 웰하임'도 6.1대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건축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기금수탁은행을 찾은 개인사업자들이 분양전환을 전제로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알지 못해 되돌아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현행 임대주택법 제21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의거, 현행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소규모인데다 도시 영세민들이 계속 순환하며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지만 분양전환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분양전환 문제가 소형주택을 늘려 도심 전세난을 막으려는 정부의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정책에도 방해가 된다고 지적한다. 5일 현재 국토부 주택기금과에 따르면 작년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한 국민주택기금 규모는 약 5000억원이며 올해도 43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작년에도 초기에는 3100억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늘렸던 만큼 수요에 따라 탄력성있게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으려면 1순위 조건이 돼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민간 중소형 건설업체의 대출비중이 큰 게 사실"이라며 "추가적인 수요가 있으면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차원에서 대출규모를 늘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임대수익사업으로 공공연히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잰걸음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윤영 한나라당 의원이 국토위에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2월에 법사위로 상정될 계획이었지만 연말 여야대립 속에 의결되지 못하고 5일 현재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계류중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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